2025년 서천군이 군의회에 제출할 본예산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청 예산부서에 따르면, 서천군의 2025년 예산총액은 7,234억 6,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6,616억 5,351만 8천원보다 9.34%(약 618억)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천군이 년초부터 2025년 국도비확보 추진전략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도 대비 획기적으로 증액된 국도비 예산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비용과 2024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이 2025년 서천군 예산총액에 반영된 탓도 있지만 그동안 서천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하에 한 해 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전을 벌인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천군이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정책으로 인한 주민생활 직감형 예산축소속에서 군민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군수·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2024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의회의 경우는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약 4,100만원에서 4,500여만원대로 약 10%가까이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경기도 안성시장의 예를 들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대부분 식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시 자진삭감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제2의 봉급으로 착각하는 업무추진비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서천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총 1억2,35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5,2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70만원 등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군의회의 경우, 의장 업무추진비 1,782만원 등 의장단 업무추진비 4,320만원, 의회운영 공통경비 4,520만원으로 총 8,840만원이다. 작년 대비 34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현재 2024년 서천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중이고, 설·추석 명절 선물제공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천군의회가 해당 예산목에 대하여 예산액이 증가한 점은 군민과의 고통분담을 군의회 스스로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럴듯한 항목으로 포장된 군수와 군의원의 재량사업비는 대폭 감액되었다.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포장된 군수의 재량사업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 27억 5천만원에서 올해 29억 7,500만원으로 약2억원정도 증액된 것 같으나, 이 예산에 수해복구지원사업 15개 사업부분 8억 4,500만원이 포함되어 실제 군수의 재량사업비는 21억 3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6억원 가량 감소되었다. 2024년까지 군의원 1인당 본예산에서 2억 3천만원씩 배당되었던 '군의원 재량사업비'는 '의회협력사업비'라는 명칭으로 재포장되어 당초 군의원 1인당 1억원씩 7억원이 배당되었으나, 예산 사전설명과정에서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여 2025년 본 예산에서는 군의원 재량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 군의원 소규모 주민숙원 재량사업비는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배정되어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펼쳐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들려오는 뒷소문은 녹록하지 않다.
이제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한 2025년 서천군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수와 군의장 등이 군민과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진 삭감하여, 주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으로 전환, 조정하여 확정해 주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국회도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총리실 업무추진비 6,900만원 삭감 등 2025년 각 중앙부처별 업무추진비를 대폭삭감하고 있다.
2024. 11.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참고: 위 성명서에서 언급한 예산액 규모 등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정보 수집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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