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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7-03 조회 952
첨부
서천주민참여연대 글에 대하여...........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적법하게 지정한 장소(지정게시대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표시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하 생략

그러므로 시장군수나 시장군수로부터 불법광고물의 정비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서천군 옥외광고협회)가 불법 현수막 등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정행위입니다.

2024. 7.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위에 글에서 본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얼마전 글에 대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자세히
서천군 입장을 대변하여 글을 올려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곳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군청을 대변하는 곳인지 아니면 주민을 대변하는 곳, 또는 둘다 대변하는곳인지 의문입니다.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옥외광고물법도 잘아는 법률가 단체인지 아니면 행정기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창구인지
의문입니다.
3. 글을 쓰신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얼마나 인정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와 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하고 싶지도 않고 논할 대상도
아닙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스스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참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게 다음과 같은 해석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전에 서천군 산하 장항읍 사무소에서 민간기업에게 사무실을 2개월이나 제공하고 불법간판을 게시하는 등 행정기관을 사유화하여 각종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하여 글을 게시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사유유를 밝히면 좋을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행정기관의 조폭운영을 규탄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두혁(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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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7-03 조회 948
첨부
저도 어이없어요. 서천에 살면서 참여연대가 있는지
모르고요. 회원이 몇명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참여연대존재에 대해 의문투성입니다.
누가봐도 서천군을 대변했다고 볼수 밖에 없네요.
왜 이런것을 서천군이 아닌 참여연대에서 올리죠.
의심많이 드네요. 게시판을 보니 얼마전 홍보게시물에 고발한다고 올렸던데...
내로남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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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서천주민참여연대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04 조회 594
첨부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2여년동안 불법현수막 등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남설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행정감시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개인이나 사회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공공기관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저희 단체가 활동해 온 경력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어느 단체든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파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남설방지를 위하여 지난 10여년간을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서천군 관내에 공공목적 불법현수막의 남설을 방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장항제련소 피해 관련 단체에서 이곳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리신 글을 읽어 보고, 유튜브도 시청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법 위반, 재물손괴' 등에 대한 다툼이 자주 일고 있고, 이 곳 게시판에도 비슷한 유형의 글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어, 군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려 드리고자 올린 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스스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셨는 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폄하하지도 않았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이전에 서천군 산하 장항읍 사무소에서 민간기업에게 사무실을 2개월이나 제공하고 불법간판을 게시하는 등 행정기관을 사유화하여 각종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하여 글을 게시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사유를 밝히면 좋을것 같습니다.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없고, 저희 시민단체에 제보된 사안도 아니므로 저희들이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귀 위원회가 주장하시는 '조폭수준의 행정'에 대하여 저희 시민단체에 제보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를 검색하시어 저희 카페에 들어 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 7.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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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7-04 조회 575
첨부
참여연대실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천에 참여연대가 언제등록했고 대표가 누구이고
활동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혼자 참여연대 대표이시고 참여연대 운영하시나?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디있나요? 저도 좋은일
하시면 동참할려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명의로 성명서도 많이 내더라구요,
이 성명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지 아니면
글 올리신분이 생각해서 올리는지요.
서천군 게시판에 수시로 성명서를 올려서 묻는것이야요. 그리고요 들리는말에 의하면 올리는신분이
광고협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천군 참여연대에서 올린글을 보고 뭐가 뭔지 정체성이 없어요.
뭔가. 정쳬성있게 했으면 바랍니다. 끝으로
서천에 참여연대가 있다면 수준높은 NGO가
되길 바랍니다. 후원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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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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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04 조회 555
첨부
조**님!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언제 설립되었고, 대표가 누구이며, 서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 지는
위에 올린 답변에 적시된 저희 홈페이지(다음카페)에 가보시면 상세히 알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 단체에 참여를 희망하시면,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성명서는 '초안'이 작성되면, 운영위원들의 재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곳 게시판에서 10번쯤은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의 '비상근 명예직'이사장이고, 물론 월급, 수당,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 단체가 정체성이 없다고 폄하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10여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폄하하시는 것은 마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이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후원금에 대한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보다 수준 높은 NGO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군민들로부터 3건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다녀오는 등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주장하시는 장항읍사무소 '조폭행정(?)'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 단체에 제보해 주시면
조사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이 곳 게시판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에 참여하겠다",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정녕 저희 홈페이지에 실명과 신분을 밝히며 회원가입해 주시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 선생님의 말씀은 진정성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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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불법현수막에 대한 서천주민참여연대 해명에 대하여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7-05 조회 370
첨부
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 현수막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언급한 글에 대하여

저희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두혁(영화감독)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자가건물에 붙인 벽보나 안내글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 합니다.

참여연대 관련자분은 광고물의 불법을 알리시는것보다 군민들이 공해피해로 인한 자신들의 신체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알리는 벽보나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을 적용시켜 조폭에 버금가는 행동
으로 강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은 서천군 옥외광고물협회 고문으로 계신분과 서천군 조폭조직들 과의 한판 승부가 기대 됩니다.

주요쟁점 사안은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내로남불로 처분하는 서천군 조폭들의 주장과 오랜기간동안
공해피해에 대하여 수수 방관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관한 서천군 조폭들을 대신하여 군민을 도와주고
있는 위원회와의 법정 대결 일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조폭들도 모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재산권 보호를 무기로 행정대집행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물손괴, 옥외광고물법 집행위반 등으로 오히려 조폭들과의 한판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하는 중이고 곧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많은 군민들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군청 조폭들과의 전쟁 !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두혁(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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