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는 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부실행정을 바로 잡기위하여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수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 위탁사무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동의안을 가결시킴으로서, 집행부의 불법적인 공권력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마저 동의한 꼴이 된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10월, 제32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10.18(금)입법정책위원회 심의와, 10. 21(월)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천군수가 제출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와 불법광고물철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위 동의안이 상임위 심의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며, 동의안의 본회의 가결을 요구한 바 있다.
어이가 없다. 어떻게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상식에 준하는 내용 아닌가? 공권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한다는데, 어떻게 이를 동의할 수 있었는 지, 서천군의회에 묻고 싶다.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였는가?
물론, 서천군수의 과오가 더욱 크다. 서천군은 서천참여연대의 수년에 걸친 ‘불법광고물 철거(행정대집행)’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2022. 12. 20일 법제처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2023. 2. 7. 법제처는 행정대집행 사무인 불법광고물 철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에서 이와 같이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정한 조례(2022년 불법 조례개정)를 재개정하려는 노력 없이, 또 다시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서천군수의 과오는 ‘일하기 싫다’는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지난 날 이와 관련하여 수 많은 성명서를 통하여 “차라리 군수의 인사권을 민간위탁하라”고 할 정도로 극렬하게 법령의 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행사 관련 민간위탁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기본적 상식을 망각한 채, 서천군수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위 동의안 가결을 바탕으로 서천군은 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3차례나 번복해가면서 공고했다가, 끝내 무산되었다. 이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냐고 묻고 싶다.
이는 서천군의회가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고, 오로지 잿밥에만 눈이 어둡고 군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준 사례이며,
군의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한 지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은 군수를 앞에 두고 “공부 좀 하시라”고 말한 바가 있다.
군수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군의원들이 제발 공부 좀 하셔라.
2024. 12. 1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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