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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4-09-30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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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제련소 2차 소송 판결 장항주민 민폐 심각
작성자 박** 등록일 2024-10-01 조회 606
첨부
위 글 지적에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쓰신것을 보니 아마도 저희와 다른곳 주민대책위원회에 관계된 분 또는 과거 동네에서 이장을 하신분 인가 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우선 저희가족은 아시다시피 장암동에 소재한 제련소하고 붙어서 제련소 설립당시부터 5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오염이 가장 심각한 연독이 생기는 연제련과 붙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추어지면 아버님께서 기침 천식과 폐암으로 온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종사하셨다 라는 기존 제련소 중금속 대책위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과거 무슨일을 하였는지, 어떤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떤 결과를 제시하였는지 불투명하고 기록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변 지인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거 환경운동을 하다면서 별로 상대하기가 좋지않은 동네사람이라는

소식만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지 않고 뒤에서 모략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약 1년 7개월 동안 소송을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국가와 제련소는 장암동 지역주민들에게 공해피해보상을

수차례 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저희 가족등 일부는 한푼도 받지 못 한 사실을 금번 소송과정에서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을 빼먹었던지 아니면 보상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쉬쉬

하면서 끼리끼리 아는 작자들만 타먹고 말았다. 라고 추정 합니다.


4. 저는 우연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소송에 직접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지켜본 결과 지역주민은

1명도 없었고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분들만 나와서 변론 하셨고 절차를 물어보니 모 중금속 대책위에 전화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으나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2023. 1. 경 단독으로 위원장인 제가

변호사비를 낼 상황이 안되어 하는 수 없이 직접 가족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


5. 이러한 중요한 소송소식을 장항에 거주하는 동창들과 지역주민들에게도 연락하니 공해피해 배상 소식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셨고, 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으신분들은 이러한 배상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라고 하여 부득이 제가 직접 주민들에게 소송소식을 알려 주려고 전직 장암동 출신 파출소장님을 포함

하여 뜻있는 주민들 몇분과 함께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설명회 및 소송절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6. 이후 설명회를 통하여 저의 가족 소송소식 등을 알렸고 수천명의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행을 주선 하였고 이후

무료로 진행하면 사기꾼이다. 라고 상대방측에서 괴상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부득이 최소한의 비용인 7만원씩

(법원 인지대, 송달료 포함 등)을 나중에 받아서 소송에 들어갔고 제가 2023. 1월 경 먼저 진행한 가족소송이

약 1년 7개월만에 2024. 9. 26.자 1심 결과가 나온것 입니다.


7. 뒤늦게 소송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 6-7월 정도에 1심 결과가 나올것

입니다. 그러나 타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라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사무실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여 저희 주민들이 왜 그곳은 빨리 안나오냐고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알기로는 타 법무법인은 소송배상 금액 900만원,이 나왓다고 큰소리 치는데 왜 소식이 없냐 라고

문의가 빗발쳐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소송에 들어간지 몇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나왓다.

라고 주민들을 호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


8. 이전에도 모 법무법인에서 주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 주민대책위원회가 하는 소송은 받기가 어렵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소문의 당사자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번 공해피해소송 소멸시효는 2025. 12.월 까지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진행할수가 없어 시일이

촉박하여 가급적 모든 장항 사람들에게 알려 조금이라도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결과를 신속히 받아 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데 추진하는곳이 없어 부득이 제가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설명회를 개최하ㅕ 자세히 알려 드렸기 때문에 또다른

분들도 개별적으로 추진 하시는 분들이 많을줄 압니다. 다만, 공개를 안할뿐이지요.


9. 저희가 추진하는 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공익소송 전문

대형 법무법인 덕수 와 군산지방법원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광윤이 맏고 있고, 다른곳은 법무법인 태*에서 추진

하는 공해피해배상 소송으로 2곳이 있는데 기타 여러군데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무법인 태* 과 관련이

있으신 분인것 같습니다.

암튼 주민들을 위하여 저희는 법무법인 덕수에 부탁하여 어려운 장항주민들을 위하여 승소후 초소비용인 5%만

받기로 하고 1,000여명에 대하여 변호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 법무법인은 장항읍사무소 사무실을 이용하여 지역 신문사, 그리고 일부 동내 이장들과 결탁하여 4천명 정도의

주민들을 접수받아 1인당 10만원과 10%의 변호사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인지 변호사 수수료 비용을 보면 엄청난 액수 인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10.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천군청에서는 현수막을 못 걸게 수차례 방해 하면서 타 업체는 장항읍 사무소까지

약 2개월 동안이나 내주었고 주민들은 읍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니 공적인 소송인줄 알고 모두 10만원씩을 내고

의뢰한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네 이장들과 감시를 하여야 할 신문사와 군의원들이 모두 한통속 이었다. 라는 사실이고

저희 위원회에게는 현수막을 걸었다. 라고 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씩이나 부과 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당하지 못하게 사주했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11. 이미 타 법무법인 태* 에서는 900만원 받았다. 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라고 까지 하던데

선생님은 무엇이 걱정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2. 제가 저희 가족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한바 기존 판례에 비하여 50% 받은것은, 오히려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수가 있어 차후 소송에 좀더 유리하게 주장 할수가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기존 판례를 따라야 하는데 단독판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판례보다 낮게 책정 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잘못 판결한 판사에게 따져야지 왜 저에게 따짐니까 ?


13. 어떻게 보면 저의 가족을 포함하여 장암동 주민들은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기존보다 50% 라도 주면 감지 덕지하다. 라고 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과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항소심에서 더 달라고 할것이나 들어 줄지는 판사 마음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4. 과거 소송을 준비하신 장항제련소 중금속 대책위 박종*분께서는 법무법인 길상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셨고

5년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아버님과 함께 제련소에 근무하셨고 정말 소송을 위하여 선구자로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제가 부득이 나선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법무법인 태*... 에서 소송하여 승소 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또 퍼트리고 자랑하는데 거짓말이고

소송을 위하여 정말 애쓰신 분들은 조용히 말없이 따로 계십니다.


15. 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존 장항제련소 중금속 대책위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피고측

법무법인 광장(대한민국 법무법인 서열 3위)을 상대로 1년 7개월 동안 싸워서 이겻고, 이미 제련소에서

공해가 배출된 사실, 주민들이 거주했던 사실, 공해를 흡입한 사실 등은 국가에서 조사하여 발표 하였으므로

이외에 추가로 입증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활동하셨다. 라는 중금속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고 주변 장암동, 송림동, 주변 동네 이장님 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16. 기존 판례와 모순된 판결이지만 그래도 타지로 떠났던 주민이 받았다. 라는 사실, 기존 재판기간 5년 걸렸는데

1년 6개월만에 판결이 난 사실, 기존 판례 금액중 50% 라도 인정 받았다. 라는 사실 등은 장항읍 출신 주민들

에게 아주 중요한 판례와 희망 입니다.


17. 많은 금액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판결 결과를 얻는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중요 합니다.

지난번 판결로 5년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아다 라면 5년 이자가 붙어 20% 정도가 추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전부 법무법인 변호사가 전부 수임료로 가져간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상비용이 작더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 하는것이 훨씨 유리하고 이익이 있는

법무법인 쪽에서는 소송이 지체될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받는것이

배상금액보다 최우선입니다.

특히나 신체적인 배상이 아닌 정신적인 손해배상에서는 더욱더 그러 합니다.


18. 얼마가 많이 나올까가 아니라, 언제나 나올까 기다리는 초조함으로 생활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할것입니다.


19. 판결은 판사님 마음이라는것을 모두다 아실것 입니다. 제가 달라고 해서 다 주는것이 아닙니다.

글쓰신분의 재판부와 저의 가족 재판은 법원과 재판부가 다르니 판사님 마음을 잘 설득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 입니다.


20. 저도 저희 가족부터 판결 선고받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더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먼저 알렸고, 실제 재판과정중 피고가 장항읍 모 법무법인에서 4천명이 접수하여 기업이 도산할것

같다고 피고측에서 강력 주장하여 깍인것으로 알고 있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군소리 없이 알리고 희생하는것 입니다.


21. 주변에서 자주 공해피해에 대한 승소가 나와야 판례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송이 패소 할수도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22.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련소 공해 환경피해로 인한 신체적 보상금은 금액이 들쭉 날쭉하여 누구는 5천원

받기도 하고 100만원 받기도 합니다. 모르시는 어르신들의 이의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리고 있어

너무나 바쁨니다. 귀하의 대책위원회에서도 돈이 안되지만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의 신체적 배상에 대하여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상은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암이라

든지 병원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도음을

주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23. 저는 작년 9월부터 수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현재까지 무보수로 활동하는 자체가 봉사이고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이전에는 영화촬영 때문에 봉사한적이 없었는데 누가 또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의 활동을 자랑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여 변호사에 도전하려고 정신없이

바쁨니다. 선생님과 왈가불가 할 시간도 없습니다.

도대체 글쓰신 선생님의 정체은 무엇이고 누구이신지 대통령이나 되는것 처럼 장항을 떠나라 군산에서 하라는

등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 제발 두얼굴을 가지고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끝으로 이곳에 글쓰신분은 지역에서 모략과 이간질 선동을 하시지 마시고 진실을 알리시려면 금번 손해배상청구

소송대상자 이신지 아니면 공해피해소송 관련 브로커 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시는 주민이신지

이곳에 신분을 공개하시면 누구나가 알수가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영화감독이고 고향인 장항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제련소 주변을 배경으로 국군영화를 제작중이며

촬영소품인 지프를 타고 다닙니다. 이젠 추워서 못타고 다닙니다. 또한 60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중 입니다.


현재는 거주지를 이전하여 장항로에서 살고 있는 장항주민입니다(장항중앙초(32회)-문성중(82졸)-군산동고(85졸)-

전북대 기계공학 학사, 석사(92-95)-미국 박사과정(96)). 그리고 고등기술연구원을 거쳤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가락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감독이지만 앞으로 동연배인 송강호 배우가 활약하는 영화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영화를 제작할 것입니다.


우선 1차로 공해피해 소송 관련 영화가 올해 12월에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제목은 가칭 "장항선"

많은 기대 바랍니다.


* 저는 전세계 주요 100여 도시를 방문한바, 장항이라는 지역이 공해를 벗어나 천혜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극히 일부 못된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장항읍민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번쯤 살고 싶은 살기좋은 장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박두혁 배상
(www.jangh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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