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간언론매체인 '뉴스서천'이 지난 11월 5일자 "모 시민단체 서천군의회 대상 주민감사 청구"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서천군의회의 보도자료에만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를 보도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언론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자는 송부 받은 보도자료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인 지를 확인, 검토한 후, 독자들에게 기사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스서천은 위 기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편파, 왜곡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서천참여연대의 의혹제기를 폄훼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깝습니다.
뉴스서천의 기사내용을 보면, 서천군의회가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반박자료를 낸 것을 "받아쓰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를 상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서천군의회의 해명자료만을 사실관계인 양 인용한 것으로 보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천참여연대는 지난 7월말경, 김경제 군의장 등이 장항 소재 모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진을 제보받고, 행정안전부에 위 훈령자료집의 제공을 요청하여, 훈령 및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적법한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서천에서 기사화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본질은 의회사무과의 "허위공문서 작성"의혹입니다. 업추비 사용내역과 상당히 다른 명목으로 업추비 관련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그러나 뉴스서천은 이와 같은 주민감사 청구의 본질은 뒤로 하고, 서천군의회의 반박성명만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서 주민감사 청구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수 차례 저희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등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선출직 군의원들이 행한 공금 사적유용의혹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충남도감사위가 군의원들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의장 등이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행안부 훈령을 살펴보면, 훈령 별표2.에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2항 관련)"이 해설집 제6쪽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훈령에 따르면, 소속상근직원 등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의회는 7월 한달간 무려 10만원이 넘는 경우만 17회에 걸쳐 소속상근직원 격려 식사제공을 위하여 업추비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으로 거의 매일 한번씩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7월 집중호우 등과 관련한 적법한 소속 상근직원 격려 식사제공은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범주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 장항읍 소재 식당에서 김경제 군의장 등 의원 4명이 가진 술자리와 관련하여, 서천군의회는 "의장 수행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이라고 기재하였고, 7월 15일 천안 소재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공문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7월 15일 국민의힘 정당행사에 김경제 군의장과 동행했던 일행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밖에 수사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셋째,추석과 설 명절 직원격려 물품구입 건과 관련한 행안부 훈령을 살펴 보면,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별 중복되지 않도록 연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급주체는 해당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중복되어 명절 선물을 집행하였고, 업추비 사용자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라고 특정함으로서 선물한 사람이 서천군의회가 아닌 군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으로 특정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최근 충남 A시의회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도, A시 의회의장이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직원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은 부정집행이며, 의회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우려)이 의혹은 금번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된 사안으로,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뉴스서천 기사를 보면, 마치 시민단체가 행안부 훈령 등도 검토하지 않고, 공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한번 표하며, 저희 시민단체는 행안부 훈령을 달달 외울 정도로 살펴 보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 11. 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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