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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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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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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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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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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정보화교육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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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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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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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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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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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7-06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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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더 이상 선량한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고 서천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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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7-06 조회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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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도 모르시나요?
떠나라 마라할 자격이 있나요.
올리신분 누구인지 밝히고 당당히 나오세요.
왜 게시판에 진실을 알리니 무섭고 두렵나요?
처벌받을 것 주렵나요?
박감독님! 이런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법대로
진행하여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댓글 올리신분이 두렵거나 싫으면 먼저
떠나시길 충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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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7-06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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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7-06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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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게시판이 붉게 타오르도록 동참해 주시고
성원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천군 게시판이 더욱 더 서천군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글들이 많이 게시되도록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통해 지차제가 발전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할때 평가는 군민 스스로가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가 회초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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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자는 ...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7-06 조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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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대화 내용 불법 녹음·유포 관련자 검찰 송치

뉴스서천 고종만 기자 승인 2024.06.28 17:16

경찰, 군의원 등 3명 통비밀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군의회 의원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시민단체에 전달해 인터넷 카페와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람은 누굴까?

지난해 9월 군의회 A아무개의원이 시민단체 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천경찰서는 28일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유포한 B 아무개 의원과 불법 녹음된 파일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C 씨 등 관련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자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군의원은 뉴스서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시민단체 대표에게 녹음파일을 건넨 사람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동료 군의원들은 녹음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공개되지 않은 공간(방)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6조 벌칙에는 1.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수한 녹음파일은 군의원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주민이 보내왔다고 출처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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