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부인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이라며 지난 6개월여간 서천사회를 떠들썩하게 혼란에 빠트렸던 의혹에 대하여 충남도 감사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던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14일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당사자에게도 통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공공기관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포장, 제보하여, 6개월여간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파렴치범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다. 만일 경찰의 수사가 진실이라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금융자료 추적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을 뿐, 혐의 사실에 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재개되어야 한다. 제보자의 몫이다. 이제 사회적 양심 운운하며 소위 명품백 사건을 제보했던 서천군청 공직자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제보자는 서천군민 앞에 숨김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 진실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오기를 바란다.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제부터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야 하는 수사대상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2024. 11.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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