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는 지난 2024년 11월 25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업무 수탁 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이 공고한 ‘불법광고물 철거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고 업무의 특성상 민간위탁할 수 없는 행정청 고유업무로서 이미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법령을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14-0418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법제처는 회답에서,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고,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철거업무 또한 행정대집행 사무로서,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사고 자체가 상식에 반하지 않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지난 4년여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하여 법령 및 해석 등을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천군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로, 서천군수께서는 서천군 공고를 철회하시고, 행정대집행 사무는 서천군청이 직접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11. 2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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