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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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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26 조회 633
첨부
서천군수는 지난 2024년 11월 25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업무 수탁 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이 공고한 ‘불법광고물 철거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고 업무의 특성상 민간위탁할 수 없는 행정청 고유업무로서 이미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법령을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14-0418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법제처는 회답에서,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고,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철거업무 또한 행정대집행 사무로서,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사고 자체가 상식에 반하지 않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지난 4년여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하여 법령 및 해석 등을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천군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로, 서천군수께서는 서천군 공고를 철회하시고, 행정대집행 사무는 서천군청이 직접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11. 2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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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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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작성자 이** 등록일 2024-11-27 조회 417
첨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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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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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28 조회 391
첨부
위에 적시하신 서천군 옥외광고물 조례중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은 2022. 4. 8. 서천군의회가 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규로 삽입한 조례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후단의 단서조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천군의회는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승인해 주었는 지 서천군의회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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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친행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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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용감하군~~
작성자 이** 등록일 2024-11-29 조회 290
첨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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