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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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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20-11-17 | 조회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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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8535&fileSn=0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8535&fileSn=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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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상기 대상자 외에 허가 및 신고 이후 미준공 지하수관정 제외 2. 자진신고 기간 -2020. 11. 02. ~ 2021. 5.3.(6개월) 3.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에 제출 ※신고서 및 구비서류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041-950-681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 1부. 2.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정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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