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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 급여 안내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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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1-09-14 | 조회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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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급자 등 490만여 명 대상…소득·재산·인적 등 분석해 사전안내 2021.09.13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국민비서 서비스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는데, 향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내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뤄지는데, 코로나 백신 예약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과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와 자동응답전화(1588-9278),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거부신청도 가능하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34),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02-6261-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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