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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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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등록일 | 2023-06-29 | 조회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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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5843&fileSn=0 모집 공고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5843&fileSn=1 제출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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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하여 올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매월 11일~20일(연도 내) ○ 지원규모: 50명(참여기업별 최대 2인 이하) ○ 지원대상: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23. 1. 1.이후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 ○ 지 원 액: 월 임금의 50%(월 최고 1백만원), 3개월 지원(채용월 포함) ○ 지원시기: 채용 후 3개월 경과 시 일괄 지급(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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