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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결혼정착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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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등록일 | 2024-12-22 | 조회 | 192 |
첨부 |
결혼정착금 신청 서식.hwpx
?atchFileId=FILE_000000000184700&fileSn=0 결혼정착금 신청 서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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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미혼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서천군 결혼정착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부부당 총 770만원 상당 모바일서천사랑상품권(3회 분할 지급) 가. (1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 나. (2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 다. (3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 ※ 지급중단사유: 지급 기간 중에 전출(정착금을 받던 중 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전출한 것으로 봄),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원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가. (거주요건) 부부 모두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다만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나. (연령기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다. (재혼기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현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반액 지급 라. (국적기준)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2023년 이후 외국인과 혼인한 세대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 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4. 관련문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950-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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