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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단독등기 가능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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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8-29 | 조회 | 534 |
등록일 | 2012-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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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단독등기 가능해져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서천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 이번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조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며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측량과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적공부정리와 단독소유로 등기 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제출하고 서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 결정 후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군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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