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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최대 100%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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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3-12-27 | 조회 | 3929 |
등록일 | 202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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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2024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을 최대 100%까지 대폭 인상한다.
서천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대상자는 12월 기준 1,140명으로, 내년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28억 원이 편성됐다. 군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참전명예수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기웅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이분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보훈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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