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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15일부터 편의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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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1-07 | 조회 | 412 |
등록일 | 2012-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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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15일부터 편의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해열진통제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대상 서천군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서천지역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정부에서 그동안 늦은 밤 갑작스런 고열이나 체하는 등 약을 필요로 할 경우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약사법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며 서천군 관내 GS25, 세븐 일레븐, CU등 관내 19개소 편의점 중 신청 등록한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된다. 판매업 등록 가능한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 사전수료,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 등을 갖춘 업소로 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41-950-5641)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편의점에 신속히 안내하여 시행 일자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토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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