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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부터 한쪽차선 주차하기 전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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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3-31 | 조회 | 779 |
등록일 | 201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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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4월부터 한쪽차선 주차하기 전면 시행
서천군은 서천읍 시가지 주요도로에 대해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하기 운동’을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하기 운동은 간선도로에서 도로변 주차시 중앙선을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군청측 도로에, 짝수일에는 시장측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서천읍 군사리와 사곡리 구간으로 축협에서부터 사거리를 거쳐 삼거리, 성당까지다.
위 구간 중 스쿨 존과 횡단보도, 대중교통 승강장, 교차로 구간은 적용이 제외된다.
군은 4월 한 달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는 지도단속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축협 등 12곳에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하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도 설치한다.
다음달부터 교통담당 외 11명으로 구성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에 나서며, 인도와 승강장, 횡단보도, 스쿨 존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서천읍 주요시가지에 대한 교통체증이 해소돼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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