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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오염 심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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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02-11 | 조회 | 6033 |
등록일 | 2009-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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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굴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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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반경 2km 內 오염 대책마련 시급 비소(As) 대책기준 1천 200배 높게 나와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 결과 발표
서천군 장항읍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0일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양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충남도와 서천군이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실시됐다. 조사는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km까지 2천 540곳의 토양 시료와 지하수 6곳의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구)장항제련소부터 반경 0.5㎞까지는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니켈 등 6개항목, 0.5~1㎞ 구간은 구리, 아연, 납, 니켈, 비소 5개항목, 1~ 1.5㎞ 구간은 니켈, 비소 2개항목, 1.5㎞ 이후 3.8㎞까지는 비소 1개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반경 2㎞까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 대책기준까지 초과하고 있고, 비소의 경우 최고 17,836㎎/㎏으로 대책기준 15보다 1천 2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말하며,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억원의 구)장항제련소 오염지역 대책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환경부의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과 충남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T/F팀을 지난해 5월 구성해 토지매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군은 농산물 안정성 대책으로 작년 3억 4천만원을 투입해 해당 농산물 시장분리조치 및 휴경 조치를 실시했고,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주민 건강대책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장항제련소 토지오염과 관련해 주민들은 토지의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 및 건강영향조사, 재배 농산물 수매∙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설명 : 장항제련소는 1936년 조선제련(주) 설립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운영되다 지난 1989년 폐쇄됐으며, 현재는 LS니꼬동제련(주) 및 LS산전(주) 소유로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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