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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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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5-14 | 조회 | 742 |
등록일 | 201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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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나선다
서천군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보험차량의 과태료는 9천원~230만원, 무보험운행차량은 10~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군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군 전담처리반 및 읍․면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군청 경제진흥과(950-424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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