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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3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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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1-09-17 | 조회 | 253 |
등록일 | 2021-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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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서천군,‘3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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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 월 최대 29만원 지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3분기 참가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용 대 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 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그러나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3분기부터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3분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서천군청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해 내달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 041-950-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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