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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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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3-06 | 조회 | 336 |
등록일 | 2013-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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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 시행
오는 23일까지 해당농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서천군은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하계작물부터 시작한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 작목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되는데, 이번 신청기간에는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동계작물 신청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등 12개 품목이다. 다만 해당 작물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재배하거나 지목상 ""밭(田)""이 아닌 땅에서 재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4ha까지만 지급을 한정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한편,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농업인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반드시 등록한 후 해당 밭이 있는 읍·면사무소의 산업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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