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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7월 취득세 제도 변경사항 주민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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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7-05 | 조회 | 518 |
등록일 | 2013-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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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취득세 제도 변경사항 주민 홍보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7월부터 취득세 관련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7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지며,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감면기한 종료로 대부분 없어진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유상거래로 인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감면은 금년 말까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숙지해 주택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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