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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부동산거래 신뢰성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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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4-03-04 | 조회 | 4260 |
등록일 | 2024-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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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명찰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3개소 가운데 28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제도에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착용토록 하여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자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41-950-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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