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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2028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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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3-11-29 | 조회 | 2032 |
등록일 | 202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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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여성친화도시’심사에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활발히 펼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5년 사업 계획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제도화 실적, 비전,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의식 제고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구현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군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천군’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전 부서의 행정역량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위촉하여 ▲지역 내 불편사항 관찰 ▲역량 강화 교육 ▲여성 안전 발굴회의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또한, 민간·기업체·전문가·행정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여성 수요에 맞춰 ‘서천형 취업모델’을 구축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마을 강사를 위촉·운영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 및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웅 군수는 “성평등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추후 여성가족부와 협약체결을 통해 여성·아동 안심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마련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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