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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자원관 부지 보상 239억 8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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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8-11-21 | 조회 | 6458 |
등록일 | 200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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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보상가액 개별 통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일원에 조성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부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11일부터 보상액과 보상절차에 대한 내용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은 총 239억 8000만원이다. 보상 대상은 장항읍 송림리일원 토지 32만 1388㎡와 1361개의 물건(지장물 및 분묘)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용과 영농 손실 비용도 이번 보상가액에 반영됐다. 보상절차는 농촌공사가 대행하며, 신청/접수는 17일부터 장항읍에 위치한 한국농촌공사 보상사무소(장항단위 농협2층, ☎ 956-0109)에서 진행한다. 이번 보상액 산정은 중앙감정평가법인 등 3개 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해 공정성을 더했다. 군은 신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해 다음달 부지기반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자원관은 장항읍 일원 33만㎡규모로 1213억을 투입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마서면 일원에 조성될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부지 보상에 착수해 18일 현재 65%보상이 이뤄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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