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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양식장 황백화 시설물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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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2-18 | 조회 | 758 |
등록일 | 2011-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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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황백화 피해 시설물 철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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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김 양식장 황백화 시설물 철거 이달 말까지 약 4만책 전체 69% 도비 지원 등 14억 6천만원 투입
지난해 말부터 김 엽체 황백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지역 김 양식어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김 엽체 황백화 현상으로 어업을 포기한 김 양식 어가의 시설물을 조기 철거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잔존하는 양식 생물 보호를 위해 서둘러 철거에 나선 것.
철거 예상 물량은 관내 전체 시설량의 69%인 3만 9,445책으로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서면지역은 100% 철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항읍, 마서면, 비인면 피해 어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철거 소요 예산은 총 14억 6,000만원으로 이중 충남도에서 4억 3,800만원(30%)이 지원되고, 군비 8억 7,600만원(60%)과 자담 1억 4,600만원(10%)을 투입해 철거하게 된다.
지원액은 1책당 3만 3,300원 정도(자부담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김 엽체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양식 어장으로 군수가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장의 어업권자로 피해 양식 어가 중 이미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현재 철거 중인 곳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미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주초 쯤 사업자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간연장이 필요시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닻 등 자재처리 등은 다음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수협조합원, 어촌계원이 직접 철거에 참여해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부담경감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인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서천지역 김 양식장의 엽체 황백화로 김 생산이 전면 중단돼 군 추산 310여 어가에 23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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