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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전쟁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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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2-24 | 조회 | 781 |
등록일 | 201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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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3387&fileSn=0 서천군청 입구 슬로건 현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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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면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지원 서천군, 이달 말까지 보조금 신청접수 6․25 당시 희생자 15명 혜택 볼 듯
6․25 전쟁 당시 서천군 판교면 임시장터에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 된 주민들에 대한 위령제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희생자 유족회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이들에 대해 위령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반드시 사회단체에 등록된 유족회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확인된 공식 희생자 15명에 대한 유가족 단체이다.
지원금은 단체 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희생자 1인당 3만원 기준)이 지원되며, 수 개의 유족회가 구성돼 별도의 위령제가 개최되더라도 지원금 총액의 범위에서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충청지역 미군 폭격사건은 1950년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임시장터에 미군이 폭격을 가한 사건으로 당시 장터에 있던 100여명의 주민이 희생 됐으며, 지난해 6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15명이 공식 희생자로 규명됐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자 박제현 ☎ 041-950-4045 ◎ 배포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담당자 이정훈 ☎ 041-950-4214 (CP 010-3611-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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