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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연납신청, 7.5%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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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3-23 | 조회 | 286 |
등록일 | 2012-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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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7.5% 할인
서천군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 받아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납세자가 이달 중으로 1년분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선납세액의 7.5%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041-950-4061)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납신청은 1월 중 신청시 10%, 6월 중 신청시 5%, 9월 중 신청시 2.5%의 차등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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