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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생활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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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8-17 | 조회 | 436 |
등록일 | 2012-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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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생활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오는 9월 14일까지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서천군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쓰레기 악취, 해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환경보호과에서는 2개반 6명을 편성해 특별 관리구역인 시장상가, 시내지역에 대해 종량제봉투 배출장소 순회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일반용 봉투사용자의 내용물을 확인 후 경고장을 부착해 배출자가 되가져 가도록 조치하며 적발 시 위법행위자 신분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을 습관화하여 깨끗한 서천거리조성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는 일몰(오후 8시부터 12까지)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 집, 내가게 앞에 배출하면 되고 소각용은 홀수일, 매립용은 짝수일, 재활용품은 화요일 저녁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공사(주택철거, 리모델링 등)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며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환경미화원의 휴무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그 이후에 배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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