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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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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0-05 | 조회 | 422 |
등록일 | 2012-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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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
서천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관내 일원 난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개반 1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기 허가지 허가사항 준수 및 주변지역 피해 발생 여부 ▲불법 토석채취 취약지역(마서면, 서면)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물건적치 ▲금강, 하천 주변지역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군은 불법행위 발각 시에 1단계로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후 2단계로 원상 복구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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