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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기한내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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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 | 541 |
등록일 | 2012-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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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기한내 신고하세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천군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연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신고 시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거짓․지연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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