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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체납 더 이상은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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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1-28 | 조회 | 319 |
등록일 | 2012-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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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더 이상은 NO!
서천군,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서천군이 내달 24일까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징수 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9월말까지 부과액 대비 45.3%인 징수율을 연말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토록 유도하고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도청 직원과 함께 합동 징수 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반영 및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27억원에 이르며, 그중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 체납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100분의 5,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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