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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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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2-18 | 조회 | 362 |
등록일 | 2013-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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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해당 주소지 읍․면에서 서천군은 18일부터 3월 8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주소지 읍․면에서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 신청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학교에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주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비 지원 혜택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부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202만원(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고시 4인가구기준) 이하면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교육비 원 클릭 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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