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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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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2-25 | 조회 | 422 |
등록일 | 2013-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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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 중 ‘12년 무료 암 검진을 받았거나 올해 검진을 완료한 주민으로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에 따라 직장 의료보험가입자는 매월 8만5천원 이하, 지역의료 보험가입자는 매월 8만 9천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5대 암 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 종에 대해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해 3년간 지원된다. 특히, 원발성 폐암 환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액 1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며, 소아암은 만18세(1995.1.1 출생자) 미만으로 백혈병 환자의 경우 연간 1인당 3000만원을, 그 외 소아암 환자의 경우 연간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제도를 모르거나 암 검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발성 폐암이란 폐포, 기관지 등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최초 암 조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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