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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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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3-11 | 조회 | 321 |
등록일 | 2013-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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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25일까지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서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일체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되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서천군 내 단독주택 1만8691가구로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9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자료와 수급권자 기초재산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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