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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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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3-12 | 조회 | 367 |
등록일 | 2013-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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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
2억원 투입,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서천군은 올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독주택 100가구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기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국비는 기존에 설치기준단가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은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을 위해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33가구가 증가한 100가구를 목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부담 금액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이며 2차는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올해 선정된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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