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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쌀·밭직불제’한번에 신청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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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5-02 | 조회 | 534 |
등록일 | 2013-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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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쌀·밭직불제’한번에 신청 하세요
내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신청 서천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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