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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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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6-25 | 조회 | 465 |
등록일 | 2013-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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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25부터 5일간 소 5931두와 돼지 8415두 등 총 1만5530여두 접종 실시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25부터 5일간에 걸쳐 관내 소 5931두와 돼지 8415두 등 총 1만5530여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구제역 정기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 202명이 655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한 홍보물 배부,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 예방접종 홍보를 지난 21일부터 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기 접종은 소 50두 이상사육 전업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 등 169농가 1만2,955두에 대해서는 농가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소 사육 486농가 2575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4명이 담당지역 농가별 접종반을 편성해 농가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군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 45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군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이상) 농가는 축협을 통하여 구입 접종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해당 개체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 결과를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가축위생연구소와 연계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 항체 형성율 80%미만, 돼지 항체형성율 60%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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