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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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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9-23 | 조회 | 611 |
등록일 | 2013-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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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협약 체결
12월 말까지, 24시간 다인간병 서비스를 연간 15일(필요시 최대30일)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서천 서해병원(병원장 이종주)과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12월말까지, 24시간 다인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5일(필요시 최대30일)이며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로 연장 가능하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가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등록 상 서천군민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3만4650원, 지역 1만6580원) 및 시장·군수가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환자 등) 등이다. 충남 도내 각 시․군 별로 1개 병원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모든 병원에 우리군 지원대상 환자가 입원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 요구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도 특수시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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