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서천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기대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11-08 | 조회 | 672 |
등록일 | 2013-11-08 | ||||
첨부 | |||||
서천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기대
6억원 이하주택 취득세율 1%로 영구 인하 조치 서천군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인하하고,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처럼 2%를 유지하게 된다. 서천군의 주택은 대부분 6억원 이하로 금번 조치로 인해 상당한 거래 증가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 이후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취득세 납부자에게 취득세 환급에 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었고 취득세 징수액도 예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었다” 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대기수요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