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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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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12-02 | 조회 | 733 |
등록일 | 2013-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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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구축
서천군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휴대폰 문자(SMS)안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구축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 신고가격과 등기기한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부동산의 매수자, 매도자에게 신고금액을 안내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유도하여 과태료부과로 인한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간 다툼 발생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SMS안내 서비스를 통해 실거래가의 신고착오 발생과 등기이전 지연을 최소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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