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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세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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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12-31 | 조회 | 740 |
등록일 | 201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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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세율 개정
면허분 등록면허세 45종 신설, 30종 삭제 또는 변경해 2014년부터 적용 서천군은 지난 26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된다고 밝히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은 과세대상 45종 신설, 30종이 삭제 또는 변경되고 기존 5종으로 구성되어 최소 3,000원에서 18,000원까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등록면허세 세율이 4,500에서 27,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다. 그간 등록면허세는 91년에 현행세율이 적용된 후 23년간 변동없이 고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여러 차례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세율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420억원의 추가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천군도 약 3,200만원 정도 추가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결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며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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