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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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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1-06 | 조회 | 712 |
등록일 | 2014-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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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받는다.
연 이율 2%의 저리로 융자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서천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신청을 내달 14일까지 접수받는다. 군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올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8억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과의 통합으로 전년대비 금액이 3억원 상향 조정됐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로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내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대출해 준다. 융자금은 각각 연 이율 2%의 저리로 융자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은 3,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홈페이지(www.seocheonpr.go.kr) 고시/공고(4213번)를 참고하거나 친환경농림과(☎041-950-43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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