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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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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1-20 | 조회 | 721 |
등록일 | 2014-01-20 | ||||
첨부 |
(17일) 2014 지적재조사 사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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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삐뚤빼뚤, 불분명한 경계 지적재조사로 바로 잡는다. 서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올해엔 3개지구를 더 확대키로 했다. 군은 지난 해 3개지구(장구·종천1·2) 1,805필지 1,536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랑평·신검·장구1지구 2,456필지 4,738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나무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일명 ‘바른땅’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종천면 일원 3개지구(랑평·신검·장구1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후 본격적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위성항법장치인 GPS 등의 정밀기계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해 경계분쟁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사업을 통한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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