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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계량기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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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6-03 | 조회 | 708 |
등록일 | 201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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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계량기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서천군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4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식육점, 금은방, 미곡처리장, 시장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700여대에 대해 실시한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자가 읍면별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 등이다. 주요 검사 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받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읍면별 검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고 경제진흥과 경제정책담당으로(950-4120)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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