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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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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6-17 | 조회 | 726 |
등록일 | 2014-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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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서천군은 불법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서천군의 불법(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6,420개소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보호과(☎ 041-950-4281)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하고,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 등을 면제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미등록시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안내공문을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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