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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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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6-24 | 조회 | 685 |
등록일 | 2014-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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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서천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인감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 다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앴다.
하지만, 100여 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종 수요기관인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및 금융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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