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서천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8-11 | 조회 | 685 |
등록일 | 2014-08-11 | ||||
첨부 | |||||
서천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이전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50/10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양성화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서천군청 생태도시과(☎950-4316)로 문의하면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번 양성화 추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