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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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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1-02-08 | 조회 | 325 |
등록일 | 2021-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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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신·출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만비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지급일 기준 산모주소가 6개월 이상 서천군으로 되어 있고, 출생신고가 서천군으로 되어있는 자로 분만비 최대 4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재혼부부, 임부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성풍진검사, 자궁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해주고 있으며,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950-6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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