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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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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1-02-19 | 조회 | 276 |
등록일 | 2021-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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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19일 민관경 합동으로 2021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12건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하였다.
아동학대가 현재 큰 사회적 이슈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서천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장과 상담원이 함께 모여 사례판단 회의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서천군은 작년 9월부터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에 전문 교육과정 및 실습을 이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을 각 1명씩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서천군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50건, 2020년 32건으로 연평균 36건이며,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이 경찰 및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하여 학대 피해 상황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작년에는 총 6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분리 되어 시설로 보호조치 되었다. 군은 신고를 통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2020년‘만3세 아동 전수조사’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위기 의심가구 아동 11명을 방문 조사하여 안부확인을 완료하였고,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 아동, 입양아동 48명에 대해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개별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25명을 방문 상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최근 연일 뉴스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사후 개입도 중요하지만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 조성과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잘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긴급전화(041-952-1391)를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긴급신고는 112를 통해서 하면 된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 ☎ 041-950-4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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